[필독] 개인통관 고유부호 규정 변경에 따른 일부 수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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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필독] 개인통관 고유부호 규정 변경에 따른 일부 수정

최고관리자 0 10 02.03 21:49

안녕하세요.

구구알피 관리자입니다.


예전에는 "성함+등록된 휴대폰 번호+개인통관고유부호" 이렇게 3가지가 일치하면 되었는데

2026년 2월 2일, 어제부터 규정 변경되었습니다.

이제 "성함+등록된 휴대폰 번호+개인통관고유부호+제품 수령할 주소" 이렇게 4가지 일치해야 됩니다.

만약 일치하지 않거나 등록된 주소가 아닌 경우 통관 제한될 수 있으며 또는 엄청~~지연될 수 있습니다.

*주소는 최대 20개까지 등록 가능


아래 링크 접속하여 꼭!꼭!꼭! 등록하시기 바랍니다.

주소 등록하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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